2026 의료급여 대상 총정리|1종·2종 선정기준·소득기준
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(의료급여 1종 및 2종 자격 구분), 2026년 기준중위소득 표, 소득인정액·일반/금융재산·부채 평가 기준, 자격 심사 및 신청 절차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.
의료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?
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의료보장 제도입니다.
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, 의료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수급 자격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, 구분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비율 및 적용되는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.
📌 의료급여 대상 한눈에 보기
| 구분 항목 | 핵심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|
| 자격 구분 | 의료급여 1종 / 의료급여 2종 |
| 핵심 선정기준 | 가구 소득인정액, 부양의무자 기준(해당 시), 근로능력 유무 |
| 신청 및 심사처 |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➔ 시·군·구청 최종 심사 |
의료급여 1종 대상자 조건
의료급여 1종은 의료비 보장 혜택이 가장 커 입원비 본인부담금이 면제(0원)되는 유형입니다.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: 노인(만 65세 이상), 희귀/중증질환자, 중증장애인, 만 18세 미만 아동 등
-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: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 및 유가족
- 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른 수급권자
- 타 법령에 따른 1종 대상자: 5·18 민주유공자, 인간문화재 등 국가 보훈 및 지원 대상자
의료급여 2종 대상자 조건
의료급여 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이 포함됩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원 중 요건 충족자
- 기타 2종 수급권으로 구분 지정된 대상자
소득기준 및 2026년 기준중위소득
의료급여 자격 판정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 환산한 **'소득인정액'**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.
📊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(100% 기준)
| 가구원 수 | 2026년 기준중위소득 (월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2,564,238원 |
| 2인 가구 | 4,199,292원 |
| 3인 가구 | 5,359,036원 |
| 4인 가구 | 6,494,738원 |
| 5인 가구 | 7,556,719원 |
| 6인 가구 | 8,555,952원 |
※ 의료급여 수급 선정은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재산 조사 항목
소득뿐만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.
| 재산 조사 항목 | 심사 반영 및 환산 내용 |
|---|---|
| 일반재산 | 주택, 토지, 건축물, 임차보증금 등 포함 (기본재산 공제 반영) |
| 금융재산 | 은행 예적금, 주식, 보험해약환급금 등 조사 (생활준비금 공제) |
| 자동차 | 차량 가액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또는 100% 소득 반영 |
| 부채 | ➖ 정당한 금융기관 부채는 재산 평가액에서 차감 산정 |
자격 심사 및 결정 절차
💡 자격 유무를 확인해보면 좋은 상황
- 소득이 매우 적거나 없어 매월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큰 부담인 경우
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주거·교육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 가구
- 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장기 지속 진료가 필요한 가구
- 저소득층으로서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 감당이 불가능한 경우
자주 묻는 질문 (FAQ)
아닙니다.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건강보험 자격 대신 의료급여 제도가 전적으로 적용됩니다.
가구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1종(입원 0원 적용),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2종(입원 10% 적용)으로 결정됩니다.
아닙니다.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보유 부동산, 금융예금, 자동차 자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통합 심사됩니다.
핵심 요약 정리
| 항목 | 주요 요약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의료급여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수급권자 |
| 자격 구분 | 근로능력 없음(1종) vs 근로능력 있음(2종) |
| 심사 요건 | 소득인정액, 일반/금융재산, 자동차, 부양의무자 등 종합 심사 |
| 신청 처 |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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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공식 참고자료 및 출처
- 보건복지부 「의료급여사업 안내」 지침
- 보건복지부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」
- 복지로 「의료급여」 공식 가이드
- 국민건강보험공단 「의료급여 제도 안내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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