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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의료급여 대상은?|의료급여 1종·2종 선정기준·소득기준

 

2026 의료급여 대상은?|의료급여 1종·2종 선정기준·소득기준

2026 의료급여 대상 총정리|1종·2종 선정기준·소득기준

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(의료급여 1종 및 2종 자격 구분), 2026년 기준중위소득 표, 소득인정액·일반/금융재산·부채 평가 기준, 자격 심사 및 신청 절차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.

💡 이 글은 메인 가이드인 「의료급여 제도 총정리」의 세부 대상자 자격 및 선정기준 가이드 콘텐츠입니다.

의료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?

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의료보장 제도입니다.

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, 의료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수급 자격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, 구분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비율 및 적용되는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.

📌 의료급여 대상 한눈에 보기

구분 항목 핵심 주요 내용
지원 대상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된 의료급여 수급권자
자격 구분 의료급여 1종 / 의료급여 2종
핵심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, 부양의무자 기준(해당 시), 근로능력 유무
신청 및 심사처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➔ 시·군·구청 최종 심사

의료급여 1종 대상자 조건

의료급여 1종은 의료비 보장 혜택이 가장 커 입원비 본인부담금이 면제(0원)되는 유형입니다.

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: 노인(만 65세 이상), 희귀/중증질환자, 중증장애인, 만 18세 미만 아동 등
  •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: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 및 유가족
  • 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른 수급권자
  • 타 법령에 따른 1종 대상자: 5·18 민주유공자, 인간문화재 등 국가 보훈 및 지원 대상자

의료급여 2종 대상자 조건

의료급여 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이 포함됩니다.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원 중 요건 충족자
  • 기타 2종 수급권으로 구분 지정된 대상자

소득기준 및 2026년 기준중위소득

의료급여 자격 판정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 환산한 **'소득인정액'**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.

📊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(100% 기준)

가구원 수 2026년 기준중위소득 (월)
1인 가구 2,564,238원
2인 가구 4,199,292원
3인 가구 5,359,036원
4인 가구 6,494,738원
5인 가구 7,556,719원
6인 가구 8,555,952원

※ 의료급여 수급 선정은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재산 조사 항목

소득뿐만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.

재산 조사 항목 심사 반영 및 환산 내용
일반재산 주택, 토지, 건축물, 임차보증금 등 포함 (기본재산 공제 반영)
금융재산 은행 예적금, 주식, 보험해약환급금 등 조사 (생활준비금 공제)
자동차 차량 가액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또는 100% 소득 반영
부채 ➖ 정당한 금융기관 부채는 재산 평가액에서 차감 산정

자격 심사 및 결정 절차

1
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
2
시·군·구청 복지 담당자의 소득·재산 및 부양의무자 정밀 조사
3
근로능력 판정 및 질환 증빙 검토 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최종 결정
4
수급권자 등록 및 의료급여증 발급 ➔ 병원·약국 급여 혜택 적용

💡 자격 유무를 확인해보면 좋은 상황

  • 소득이 매우 적거나 없어 매월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큰 부담인 경우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주거·교육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 가구
  • 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장기 지속 진료가 필요한 가구
  • 저소득층으로서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 감당이 불가능한 경우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
아닙니다.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건강보험 자격 대신 의료급여 제도가 전적으로 적용됩니다.

Q.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가구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1종(입원 0원 적용),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2종(입원 10% 적용)으로 결정됩니다.

Q.소득만 낮으면 의료급여 대상이 되나요?

아닙니다.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보유 부동산, 금융예금, 자동차 자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통합 심사됩니다.

핵심 요약 정리

항목 주요 요약
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수급권자
자격 구분 근로능력 없음(1종) vs 근로능력 있음(2종)
심사 요건 소득인정액, 일반/금융재산, 자동차, 부양의무자 등 종합 심사
신청 처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
📚 공식 참고자료 및 출처

  • 보건복지부 「의료급여사업 안내」 지침
  • 보건복지부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」
  • 복지로 「의료급여」 공식 가이드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「의료급여 제도 안내」
📌 안내사항: 본 글은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복지로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. 의료급여 1종·2종 선정기준,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은 관련 법령과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신청 전에는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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