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·제주권 입원형 호스피스 병원 리스트|지정기관·전화번호·입원 절차
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공인 강원·제주권 입원형 호스피스·완화의료 전문기관 총 5곳(강원 4곳: 강원대병원, 원주의료원, 갈바리의원, 도움의원 / 제주 1곳: 제주대병원)의 전수 리스트, 직통 상담 전화번호, 서귀포 및 영동·영서 장거리 이송 수칙, 대학병원 vs 공공의료원 vs 의원형 비교, 6단계 입원 절차 및 암 산정특례 건강보험 적용 수칙을 정리했습니다.
강원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말기 암이나 중증 만성 질환으로 완치 목적의 항암·수술 치료가 어려워졌을 때, 환자의 극심한 통증과 호흡곤란 등 신체적 고통을 완화하고 가족과 함께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‘입원형 호스피스’ 전문기관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.
입원형 호스피스는 일반 요양병원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법정 인력·시설 기준을 충족한 공인 기관의 독립 전용 병동에서만 운영되며, 건강보험 일당 정액수가(암 산정특례 시 본인부담금 5%) 혜택이 적용됩니다.
강원·제주권 5개 공인 기관의 상세 현황과 직통 전화번호, 서귀포 및 영동·영서 장거리 연계 팁, 6단계 입원 실무 절차 및 병상 대기 수칙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1. 강원·제주권 입원형 호스피스 5개 지정기관 현황
| 지역 구분 | 의료기관명 (종별) | 호스피스 상담 직통전화 |
|---|---|---|
| 강원특별자치도 (총 4곳) |
강원대학교병원 (상급종합) | 033-258-9060 (춘천시 효자동) |
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(종합) | 033-760-4776 (원주시 개운동 / 20병상) | |
| 갈바리의원 (의원) | 033-644-4992 (강릉시 홍제동) | |
| 도움의원 (의원) | 033-732-0270 (원주시 태장동) | |
| 제주특별자치도 (총 1곳) |
제주대학교병원 (종합) | 064-717-2365 (제주시 아라일동) |
※ 대표번호 연결 시 “입원형 호스피스·완화의료 상담”을 요청하시면 담당 완화의료팀으로 바로 연결됩니다.
2. 서귀포시 및 강원 관내 미지정 시·군 인접 연계 가이드
🍊 제주 서귀포시 거주 환자: 제주대학교병원 단일 연계
서귀포시 관내에는 지정 호스피스 병동이 없으므로, 서귀포의료원이나 관내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는 제주시 소재 제주대학교병원 호스피스센터(064-717-2365)로 사전 의뢰 및 병상 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🌲 강원 관내 미지정 시·군 권역별 연계:
- 영서 북부 (홍천·화천·양구·인제·철원): ➔ 강원대병원(033-258-9060) 또는 경기 북부 연계
- 영서 남부 (횡성·평창·영월·정선): ➔ 원주의료원(033-760-4776) 및 도움의원 연계
- 영동권 (동해·삼척·속초·고성·양양): ➔ 강릉 갈바리의원(033-644-4992) 연계 권장
3. 강원·제주권 호스피스 병원 입원 신청 6단계 실무 절차
- 1단계 (주치의 상담 & 의뢰서 발급): 현재 암 치료 주치의에게 호스피스 전환을 상담하고 '호스피스 완화의료 의뢰'가 명시된 진료의뢰서(소견서)를 발급받습니다.
- 2단계 (희망 기관 유선 상담): 환자 상태와 이동 거리를 고려해 후보 병원 호스피스팀에 연락하여 환자 상태(산소, 배액관, 거동 여부)를 설명합니다.
- 3단계 (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제출): 의뢰서, 조직검사지, 최근 혈액검사지, CT·MRI 영상 판독지를 팩스나 이메일로 사전 접수합니다.
- 4단계 (사전상담 및 입원 적합성 심사): 호스피스 의료진이 환자/보호자와 대면 상담하고 병동 의료 처치 수용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.
- 5단계 (병상 배정 및 입원일 확정): 빈 병상이 배정되면 우선순위와 긴급도에 따라 최종 입원 날짜를 통보받습니다.
- 6단계 (퇴원-입원 조율 & 안전 이송): 기존 병원의 퇴원과 호스피스 입원을 같은 날로 조율한 후 장거리 이송에 적합한 사설 구급차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.
4. 전화 문의 시 필수 확인 사항 & 구비 서류
📋 전화 문의 시 꼭 물어봐야 할 항목
- 현재 입원 가능한 잔여 병상이 있는지 및 예상 대기 기간
- 산소 공급, 복수 배액관, 장루, 수혈 등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가 가능한지
- 보호자 24시간 상주 필요 여부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간병 보조인력 지원 여부
- 1인실 및 다인실 운영 현황, 예상 일당 본인부담금
📑 입원 심사 필수 제출 서류
- ☑️ 진료의뢰서(또는 전원소견서): 말기 진단 및 완화 돌봄 의뢰 소견 필수
- ☑️ 의무기록: 조직검사 판독지, 최근 입·퇴원요약지, 혈액검사 결과지, 투약기록지
- ☑️ 영상 CD: 최근 촬영한 CT·MRI 영상 CD 및 판독 결과지
- ☑️ 서약서 및 신분증: 환자/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연명의료 관련 서류(있을 시)
자주 묻는 질문 (FAQ)
네, 2026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복지부 지정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제주대학교병원(064-717-2365)이 유일합니다. 서귀포시나 북제주권 환자 모두 제주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신청하셔야 하며, 입원 대기 중에는 자택에서 방문 돌봄을 받는 '가정형 호스피스' 연계를 병행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아닙니다. 보건복지부 지정 입원형 호스피스는 건강보험 '일당 정액수가제'가 적용됩니다. 특히 말기 암 환자는 '중증질환 산정특례' 혜택(본인부담률 5%)이 적용되어 다인실 기준 하루 약 2~4만 원 내외의 매우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전문 완화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1인실 차액 및 사설 간병비는 비급여)
강원 산간이나 제주 원거리 이동 시 환자의 체력 저하와 활력징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산소 투여나 지속 수액 주입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자가용 대신 산소 장비와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특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셔야 하며, 반드시 출발 전 현재 주치의에게 '장거리 이송 가능 여부'를 확인받아야 합니다.
핵심 요약 정리
| 항목 | 강원·제주 입원형 호스피스 요약 |
|---|---|
| 권역 지정기관 수 | 총 5개소 (강원 4곳: 춘천·원주·강릉 / 제주 1곳: 제주시) |
| 대표 의료기관 | 강원대병원 · 원주의료원 · 갈바리의원 · 도움의원 · 제주대병원 |
| 입원 신청 핵심 수칙 | 주치의 의뢰서 발급 ➔ 사전 상담 ➔ 구급차 안전 이송 (암 산정특례 5%) |
📚 공식 참고자료 및 출처
-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강원·제주권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현황
- 보건복지부 호스피스·완화의료 사업 지침 및 연명의료결정법 안내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건강보험 정액수가 고시
댓글
댓글 쓰기